보존 필요 건물 문화재로 등록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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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앞으로 문화재 지정이 예상되는 건물들에 대한 문화재 등록이 시행된다.

또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작은 유물은 국가귀속절차 없이 발굴기관이나 학술단체가 자유롭게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7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외곽경계로부터 5백m 이내 지역에서는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제한한다.

이는 5백m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구역을 정하도록 한 기존 시행령을 강화한 것으로, 대신 국가가 10년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키로 했다.

또 유적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조각까지 국가에 귀속토록 하는 기존의 법을 바꿔 앞으로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작은 유물은 발굴기관이나 학술단체가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유적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면서 정부의 유물관리체제에 한계점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문화재청은 유물관리공간을 늘리기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새 부지가 선정되는 즉시 중앙매장문화재보관센터(가칭)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근대문화유산 등 장래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등록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즉 문화재 지정이 예상되는 구조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국도극장의 경우 역사적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는 구조물인데도 정부와 사람들의 무관심속에 철거된 점을 들어 유명인사의 생가나 20세기초 세워진 건물등에 대한 문화재 위원들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등록을 한다는 취지다.

문화재청은 그러나 문화재등록 예상 건물들이 대부분 거주지역 또는 건물밀집지역이어서 이에따른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 돼 건물외형은 보존하되 해당 건물의 내부구조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의 유수 동물병원을 천연기념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해 밀렵 또는 환경오염으로 조난된 천연기념물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을 펼 수 있게 했다.

동물 지정치료기관은 동물병원과 공공축산관련기관.국가지정 문화재관리단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별로 한군데씩 지정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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