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우방 최종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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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대형 건설업체 ㈜우방이 28일 서울은행 등 6개 은행에 돌아온 14억9천만원의 어음 결제를 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우방은 이날 저녁 대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 등 채권단은 우방의 워크아웃 중단을 결의했다.

워크아웃 중인 업체가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은 우방이 처음이다.

우방의 부도는 이날 22개 채권금융기관이 모인 채권단회의에서 1천1백7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우방은 공사를 따내도 제대로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우방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지난 1998년 11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우방은 채권단으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총 3천5백37억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출자전환.이자감면 등을 받았으나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자금난이 악화돼 왔다.

우방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총 여신 규모는 지난 6월 말 현재 1조9백61억원이다.

한편 우방이 부도를 냄에 따라 우방이 시공 중인 전국 55개 건축.토목현장의 공사가 28일부터 모두 중단돼 당분간 정상가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아파트 현장은 전국 21곳 1만5천여가구며, 빌딩 등 건축공사 17곳, 토목공사 16곳, 조경공사 1곳 등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 사업장은 대부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시공보증을 받은 곳이어서 공사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협력업체들의 현장 복귀가 길어질 경우 입주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우방이 공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고 말했다.

그러나 1천5백여개 협력업체들은 당분간 공사.자재납품 대금을 받을 수 없어 연쇄 부도가 우려된다.

한편 우방은 이날 오후 임원회의를 열고 이미 입주해 있으나 아파트 부지가 담보로 잡혀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대구 서재▶대구 송현▶대구 칠곡▶경주 명사▶구미 신천지 등 5개 사업지 4천여가구의 아파트에 대해 담보를 해지하고 대신 미분양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입주자들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황성근.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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