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불법대출 박혜룡씨 "동생신분 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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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한빛은행 서울 관악지점에서 1백49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A사 대표 박혜룡(47.구속)씨의 동생이 얼마전까지 청와대 비서실 국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생 朴모(40)씨는 1998년 2월 외부의 천거로 청와대에 들어갔으며, 지난 4.13 총선 직전 청와대에서 나와 벤처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조사부(부장검사 郭茂根)는 박혜룡씨를 상대로 대출 과정에 정.관계 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동생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동생 朴씨는 은행 대출이 대부분 청와대를 떠난 뒤에 이뤄진 점을 들며 "대출과정에 개입한 일이 없다" 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朴모 장관의 경우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朴씨의 부친이 2년전 별세했을 때 문상을 간 것 외에는 朴씨와 이렇다 할 친분관계를 입증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 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朴씨가 다른 정.관계 인맥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관련 은행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서도 외압에 대한 진술을 할 법도 한데 일관되게 '외압은 없었다' 고 말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대출받는 대가로 신창섭 전 지점장(구속)에게 1천1백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배임)로 27일 박혜룡씨를 구속했다.

朴씨는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1백1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검찰은 이에 앞서 A사와 마찬가지로 허위 서류를 꾸며 한빛은행 관악지점으로부터 67억원을 대출받은 R사 대표 李모씨를 소환, 조사한 후 돌려보냈다.

검찰은 역시 한빛은행 관악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2백50억원을 대출받은 S사 대표 閔모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기찬.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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