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계열분리 공식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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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현대는 23일 현대투신운용이 고객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 2백70만주도 즉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대가 이날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부문의 계열분리 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시킨 직후에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계열의 현대투신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도 계열분리를 위한 지분 요건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이같은 방침을 현대측에 통보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강대형(姜大衡)독점국장이 "현대투신운용이 굴리고 있는 펀드에 편입된 현대차 주식을 포함해 MH측 계열사와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현대자동차 지분이 3% 이내가 돼야 계열분리가 가능하다" 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같은 입장을 정한 것은 현재 투신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계열분리가 될 경우 의결권 행사가 다시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姜국장은 "계열사 주식 편입을 7%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투자업법과는 별개로 계열분리를 위해선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투신권의 정상적인 자산운용을 막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姜국장은 "현대투신운용이 펀드에 편입된 주식을 팔지 않으려면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나머지 현대차 지분 3%를 추가로 더 팔면 된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대투신은 지난 22일 장내 매각된 정주영(鄭周永)전 명예회장의 현대자동차 지분 6.1%(1천2백71만주)중 현대투신이 사들인 44만주를 22~23일 이틀간 전량 매각했다.

공정위는 현대의 계열분리안이 접수됨에 따라 이른 시일내 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오는 9월 1일자로 계열분리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가 이날 공정위에 계열분리를 신청한 회사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정공.현대강관.현대캐피탈.현대우주항공.오토에버닷컴.이에이치디닷컴 등이다.

이용택.정재홍.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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