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내년부터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이 나온다.

이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보험금 지급 때 증여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상품 종류와 보장 내용〓소득보장형.암 보장형.사망보장형의 세가지다.

소득보장형은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장애인에게 생활연금을 종신지급하는 상품으로, 월 최저생계비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생활연금을 정할 예정이다.

암 보장형은 장애인의 암 진단.입원.수술 등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한다. 사망보장형은 장애인 가장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 가입 대상과 보험료〓각 시.군.구청에 등록된 장애인이다. 보험수익자는 장애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된다.

현재 장애인은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차별하고 있으나 이같은 약관조항을 모두 고쳐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1만~10만원이 될 전망이다.

◇ 세제 혜택〓근로소득자가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할 경우 현재 연간 7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올려줄 방침이다.

또 장애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보험금을 탈 때 지금은 증여세를 물고 있지만 장애인 전용 상품에 한해 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