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인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내리는 산재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올 상반기에 공단의 산재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낸 3백78건의 행정소송에서 37%인 1백40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근로자 승소율 49%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직업병과 관련한 2백40건의 소송 가운데 근로자측이 승소한 경우도 모두 87건으로 36%의 원고 승소율을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정 질환이나 재해가 업무에서 비롯됐다는 객관적 자료입증이 되지 않는 한 산재 인정을 하지 않는 게 현실" 이라며 "그러나 법원이 산재 범위에 적극적이고 확대 해석하는 경향인 만큼 공단측의 재해 인정 기준도 점차 넓혀가는 추세" 라고 설명했다.

신동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