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 훌리건'에 업무방해죄 적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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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찰청은 11일 최근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을 집중 공격하는 '사이버 훌리건' 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중앙일보 8월 10일자 25면)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조직적인 게시판 공격과 근거없는 비방,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 등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제314조).명예훼손(307조).모욕죄(311조)등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를 본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유도하는 한편 정보통신업체와 연계해 인터넷 자유게시판의 회원제.실명제 운영 등을 독려키로 했다.

아울러 음해성 게시물 등을 묵인,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측은 "얼마전 영국에서 비방 게시물을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은 판례가 있었다" 며 "사이버 문화가 날로 악화하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 말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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