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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사업 본격 시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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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복표)사업이 본격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8일 사업자 선정기준을 발표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0월 중순까지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아 11월 사업자를 확정 발표키로 했다.

▶운영방식〓복표 대상은 국내 프로축구를 기본으로 국가대표팀끼리의 축구경기와 겨울철 프로농구도 포함하되 발매는 연 90회 이내로 제한된다.

프로축구의 경우 5~10경기를 한묶음으로 각 경기의 예상결과(스코어 포함)를 적어내 결과에 가장 근접한 순으로 배당금을 받는 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연도별 시장 규모를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8백10억원, 2002년엔 3천4백억원, 2005년에는 8천억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업계에서는 전산 시스템과 수천개의 터미널(판매소)운영 등에 2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며 수익금 일부는 월드컵 경기장 건립과 축구를 비롯한 국내 체육.문화단체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사업 희망 업체들〓한국 타이거풀스가 3년 전부터 사업 준비를 해왔고 스포츠코가 지난해 뛰어들었다.

최근에는 한국정보통신이 미국 SGI와, 대우정보통신이 미국 지텍과 합작해 후발주자군을 형성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복표사업은 1923년 영국에서 '풀스게임' 이란 명칭으로 시작됐으며 이탈리아 등 프로축구가 활성화한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게임 방법도 1주일 단위로 전체 경기중 무승부 경기 알아맞히기 등 다양하다.

정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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