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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나온 도둑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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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한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주부를 위협하고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구속 기소된 고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씨는 8월 1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 이모(42.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식탁 위에 있는 핸드백을 뒤지다가 이씨가 깨어나자 흉기로 위협한 뒤 달아나려 했다. 이어 피해자 이씨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자 핸드백을 돌려준 뒤 갖고 있던 돈 2000원까지 주고 나왔다. 그러나 고씨는 이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고씨가 절도 전과가 있고 흉기로 이씨를 위협한 점 등을 감안해 그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내와 이혼한 뒤 직업도 없이 혼자 살던 고씨는 공공 보육시설에 맡긴 6세 된 딸을 만나려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어린 딸을 만나려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짓인데다 깊이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2002년에도 야간주거침입 절도 전과가 있고, 당시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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