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객부터 단타매매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증권사들이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초단타 주식매매(데이트레이딩)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들이 데이트레이딩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개인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증권사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선 데이트레이딩을 할 수 없도록 주문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데이트레이딩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성을 미리 서면으로 경고한 뒤 확인서를 받아두도록 하는 한편 각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런 위험성을 게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데이트레이딩 규제방침을 담은 공문을 최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전달했으며 증권회사들이 곧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이해균 업무부장은 "금감원의 지시로 현재 과도한 데이트레이딩 및 부적합한 고객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 이라고 말했?

금감원은 데이트레이딩에 부적합한 고객에는 ▶재산에 비해 주식투자 규모가 과다하고▶은행에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하거나▶투자경험이 충분치 않은 사람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선 "부적합한 고객의 기준을 만들기 힘든 데다 기존 고객에겐 데이트레이딩을 무한정 허용하고 신규고객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갑수 금감원 자본시장 감독국장은 "일단 증권사의 자율규제에 맡기되 이행상황이 부진할 경우 다른 방안을 찾아 보겠다" 고 말했다.

신예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