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집단 재폐업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千成寬)는 2일 1차폐업(6월)과 재폐업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업무방해 등)로 한광수(韓光秀.60)대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리와 최덕종(崔德種.50)의권쟁취투쟁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미향(金美香.여.49).이철민(李哲敏.49)의쟁투 운영위원에 대해서도 재폐업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1, 2차 폐업과 관련 검찰에 의해 구속되거나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10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韓씨는 김재정(金在正)회장 구속 후 의협회장 직대를 맡으면서 의사들이 보는 통신망에 '재폐업에 적극 동참하라' 는 내용의 글을 띄우는 등 재폐업을 적극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주수호(朱秀虎.41)의쟁투 대변인과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 간부인 김명일(32).박승배(28)씨에 대해 재폐업 주도 또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특히 의사협회에 수사관을 파견, 朱씨 등의 검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체포를 위한 공권력 투입 및 이 과정에서의 의협 집행부 등과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