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화재보호법에 경주시민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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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북 경주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문화재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28일 주민들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달 발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5백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각 지자체는 사업 인.허가를 내주기에 앞서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1백98점을 포함한 3백92점의 문화재가 있는 경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2.6%인 34.35㎢가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건축.도로건설 등 새 공사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

실제로 도심 한복판에 고분군 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경주지역은 새 법령 적용에 따라 도심지의 대부분이 건설공사를 할 때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돼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해 주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바뀌어 재산권 행사가 더욱 어렵게 됐다" 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고 있으나 문화재 정책은 오히려 중앙집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최소화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법을 손질했다" 며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해 융통성 있게 법을 집행하겠다" 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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