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폭 피해자, 대리인이 수당신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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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직접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원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본 나가사키(長崎) 지방법원은 28일 부산에 사는 원폭 피해자 최계철씨가 나가사키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7월 78세로 숨졌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시행규칙에서 모든 해외거주 피폭자에게 일본 방문을 의무화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일본 피폭자 원호법은 매달 3만4000엔의 원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피폭자가 새로 수당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일본에 와 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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