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소화물운송업체 '업무영역'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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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전지역 택시업계와 소형화물 운송업체가 '업무영역' 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부터 1t이하 소형화물 운송업체인 ㈜콜밴이 택시로 운송하기에는 짐이 많은 고객들을 겨냥, 지난달부터 6인승 카니발 미니밴(19대)에 주행요금 미터기를 달고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난해 7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일정기준(운행 댓수 5대 이상 등)을 갖추면 누구든지 관할기관에 등록하고 화물차 운송을 할 수 있게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대해 대전 개인택시.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콜밴이 소형화물 고객만 상대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일반인을 실어 나르고 심지어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다" 며 "택시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여객운송 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강력 대처하겠다" 고 밝혔다.

반면 콜밴은 "가끔 시장바구니 등 간단한 짐을 든 고객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태운 적은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하지 않고 있다" 고 반박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최근 택시업계로부터 '콜밴의 불법영업을 막아 달라' 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법(화물운송 여부)성을 판별하기가 어려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건설교통부에도 질의한 상태인 만큼 택시업계와 소형화물 운송업체와의 업무 영역 다툼이 조만간 판가름날 것" 이라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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