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미신고 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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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 의장은 20일 과외교습자가 과외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뒤 미신고 상태에서 30일 이상 과외를 계속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과 교육부는 과외소득 미신고(불성실 신고)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처벌조항이 미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제재조항을 강화했다.

특히 민주당은 과외교습자의 신고소득을 학부모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개 조항도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이번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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