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편의시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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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 경기도내 아파트 건립지구에서 1천~3천가구의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전에 녹지.도로개설 용지를 비롯, 업무.유통.상업지구 등 입주민 편의시설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경기도는 마구잡이 개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사업지구내에 공공.편의시설 용지를 미리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경기도 정용배(鄭用培)주택과장은 14일 "아파트 주민들이 편의공간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없애고 아파트 단지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조례제정에 나섰다" 고 밝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안' 을 현재 임시회를 열고 있는 도의회에 이날 상정했다.

의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광역도로와 연계된 도로건설 계획을 세우고 녹지도 구축해야한다.

또 ▶지구중심지구엔 1.2종 근린생활시설.의료.문화.운동시설 부지를 학보하고 ▶거주중심지구엔 판매.운동.교육연구시설 부지를 갖춰야한다.

생활중심지구에는 일용품.아파트 복리시설.사회복지관 부지를 마련하고 ▶주택용지에는 어린이놀이터.유치원.탁아소 공간을 구축해야한다.

이밖에 2천5백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는 초등학교 부지를 의무화하고 아파트 인.허가 30일 전에는 반드시 주민 공람 및 공청회를 거쳐 시설물 설치구역 및 위치를 확정키로 했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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