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정부 협상 타결 임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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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은행 파업 철회를 위한 노.정(勞.政)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과 이용득(李龍得)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11일 오후 1시부터 명동성당에서 협상을 재개하고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대부분 해소했다.

노.정은 ▶관치금융 근절 선언▶은행 강제합병 금지▶금융기관 부실 조기 해소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일부 문안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협상 타결과 파업 중단 발표는 11일 저녁 늦게까지 지연됐다.

이와 관련,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한 은행원 고용보장 명문화 등 합의문안을 놓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우선 금융지주회사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강제합병과 인력.조직 감축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 부실을 털어주기 위해 10억달러의 러시아 경협차관 미회수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묶여 있는 4조원의 은행대출금 등은 연내에 해결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은 만들지 않되 공개적으로 관치금융 근절 선언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이 시작됐지만 한빛.조흥은행 등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점에서 정상영업이 이뤄져 우려했던 창구혼잡은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28개 한국노총 산하 금융기관 중 한빛.조흥.서울.부산.대구.제주.전북은행과 금융결제원 등 8곳만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의 노조위원장들은 파업 중인 노조원들에게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 은행 조합원들은 오후부터 파업대열에서 이탈해 영업점으로 복귀했으며, 파업불참 금융기관은 모두 16개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현재 8만3천여 노조원 중 1만5천명(18.6%)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전산요원 참여율은 16%에 그쳐 은행의 정상영업에 차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정재.신예리.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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