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대가 받은 공성진 의원 6촌 형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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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8일 공기업 임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 배모(61)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공성진(56) 한나라당 의원의 이종 육촌 형이다. 그는 송모씨 등 3명에게서 공기업 임원 인사 청탁과 함께 1억원을, K사의 배모 회장으로부터 공 의원에게 정책건의를 해주겠다며 1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4명에게서 받은 2억은 모두 빌린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 의원이 배씨의 혐의와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가 받은 2억원이 공 의원에게 전달된 정황을 찾지 못했고, 공기업 인사와 법률 제정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배씨는 지난해 7월 공 의원에게 5000만원을 입금한 체크카드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검찰에서 “당숙인 배 회장이 ‘필요한 데 쓰라’며 체크카드를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두 사람이 친·인척 관계여서 공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공 의원이 받은 불법자금 규모가 2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 의원은 이날 “조사를 마친 지금도 스스로 거리낌이 없다. 최후 5분까지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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