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명의도용 아파트 분양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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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신앙촌 등 7만여평 부지에 재개발아파트 건축을 추진 중인 범박지역 주택조합장 등이 조합원들의 인감증명·도장·주민등록등본 등을 도용해 같은 단지내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주택조합은 지난달 21일 이 지역에 건설예정인 현대홈타운 아파트(2천8백92가구) 분양 때 金모(45)씨 등 조합원 1백80여명 명의로 민영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해 모두 분양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합측은 분양 신청금 1계좌당 3백만원씩 모두 5억4천여만원을 분양업체인 시행자 기양건설산업㈜으로부터 빌려 접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6일 신문을 통해 당첨자가 발표된 후 자신도 모르게 당첨된 사실을 안 조합원들이 반발함으로써 확인됐다. 문제가 되자 주택은행과 기양건설측은 다음날 조합원들의 당첨을 모두 취소처리했다.

이에 조합원 李모(43)씨 등 10여명은 지난 5일 "강문식(姜文植·45)주택조합장과 기양건설 김병량(45)회장 등이 공모해 인감을 도용하고 문서를 위조했다" 며 이들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했다.

조합원 金모(45)씨는 "당첨 사실을 뒤늦게 알고 조합측에 항의했으나 다음날 폭력배로 보이는 괴청년 2명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며 경찰에 신병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姜씨는 "조합원 중 70여명이 조합분 아파트에는 없는 51평 이상 큰 평수를 희망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분양분을 신청했다" 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이 이미 제출했던 인감증명 위임장 가운데 '재개발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 는 내용이 있어 위조한 것은 아니다" 고 주장했다.

기양건설측도 "조합분 아파트가 90가구 정도 부족해 일반분을 확보하려 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조합측과 짜고 청약경쟁률을 높여 아파트 인기를 높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현대홈타운 아파트는 주택조합아파트 1천6백가구와 일반 분양분 아파트 3천9백여가구 등 모두 5천5백여가구가 건설돼 오는 2003년 입주 예정이다.

일반분양분 중 2천8백92가구는 지난달 19일부터 분양을 시작해 현재 60%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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