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운전중 휴대폰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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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범법자를 엄하게 처벌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해 최고 1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고강도 처벌규정을 신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법 규정은 징역형 신설과 함께 누범자에 대해선 두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 즉 한차례 적발된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형 또는 1천싱가포르달러(약 64만5천원)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내릴 수도 있다.

벌점은 12점. 두번째 적발됐을 때부터는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2천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역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휴대폰은 경찰에 압수된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3월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자에 대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2백싱가포르달러까지 벌금을 물리고 벌점 12점을 부과해 왔다.

이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자 적발 건수는 지난해 4월 1백51건이었으나 7월엔 63건으로 줄었다가 12월 다시 1백14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많은 싱가포르 네티즌들은 일간지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사망사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단지 운전 중에 걸려온 휴대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너무 무자비한 처벌"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사망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처벌은 강할수록 좋다" 고 반박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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