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내주 불구속 기소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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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기업체 등으로부터 3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공성진(56)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경기도 안성에서 공사 중인 스테이트월셔CC 공경식(43) 회장에게서 해외 출장경비를 받고, 전기차 제조사와 바이오 벤처사로부터 각각 승용차와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은 혐의다. 자신이 명예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을 통해 국고지원금을 빼돌리고,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로부터 5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공 의원은 이날 오전 6시50분쯤 변호인 2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왔다. 그는 김기동 특수1부장을 10분간 면담한 뒤 곧바로 영상녹화조사실로 옮겨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공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공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가 회기 중인 점을 고려해 다음 주 중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공 의원에게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불법자금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는 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공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같은 당의 현경병(47)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씨는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비자금 84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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