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의원 2명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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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울산지법 형사 2단독(朴俊庸 판사)은 20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시 중구 의원 전경환(全庚煥.40) 피고인과 울산 시의원 차현철(車鉉澈.52) 피고인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의원이 봉사활동을 하는 직분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간부 공무원들을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며 "피해자들과 합의는 했다고하나 죄질이 나쁘고 다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全의원은 지난해 9월 14일 중구 의회 건설환경위의 조례 심의 도중 당시 공무원 장모(48.5급)씨가 "대든다" 며 재떨이를 던져 머리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車의원도 지난해 7월 29일 울산종합건설본부 간부 공무원들과 울주군 언양읍 소재 모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 공무원들이 말을 안듣는다 "며 당시 신모(48.4급)과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었다.

울산〓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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