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돈 받은 혐의 현경병 의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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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기도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CC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1일 이 골프장의 대표 공모(43)씨에게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현경병(47)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지난해 8월 공씨에게 먼저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뒤 같은 해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공씨에게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좌관 김씨도 공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총선 이후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렸고,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 의원이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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