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 시장 ‘영역 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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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기업의 자산재평가 시장을 놓고 감정평가 업계와 회계 업계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종전 기업의 자산재평가 때 감정평가사들이 맡았던 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회계사들이 직접 하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사 없이 B사 소유의 부동산 등을 재평가한 A회계법인을 관련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는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김태식 연구위원은 “기업의 자산평가는 회계사의 고유업무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토지 등에 대한 공정가치(시장 가격 등) 평가를 전문 자격을 갖춘 평가인이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전문가 집단의 주장이 엇갈리는 건 2007년 도입된 K-IFRS상 ‘공정가치’의 의미를 서로 달리 해석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업계는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결국 감정평가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다고 본다.

회계 업계는 공정가치 평가는 감정평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감정평가는 적정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방식 등이 제한적이어서 기업 회계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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