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등 121개 업종, 간이과세서 일반과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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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다음달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편의점.주유소.PC게임방.피부관리실 등 1백21개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게 된다.

또 룸살롱.캬바레 등의 유흥업소는 시 지역은 물론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등 1백42개 읍.면지역에서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다. 이들 읍.면 지역은 대도시에 인접해 관광지.유원지.유흥가 등이 들어선 곳이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출액의 2~4%를 내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10%의 높은 세율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부가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업종.지역.부동산임대업 등 유형별로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14일 발표했다.

◇ 업종별〓골프연습장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큰 43개 업종과 ▶고가품.전문품 취급(27개)▶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26개)▶한번의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9개)▶신종 호황업종(16개)등이다.

이들 업종은 읍.면지역을 제외한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만 적용된다.

◇ 지역별〓시 이상의 지역 중 번화가와 대형 상가건물 등 1천32곳에서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다. 번화가는 서울의 압구정동.신촌.성신여대 입구와 인천의 월미도 지역 등 3백17개 동(洞)이 지정됐다.

또 호텔 1백37개와 백화점 1백45개, 집단상가 2백27개, 대형건물 2백6개 등도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포함된다.

◇ 부동산임대업〓연간 임대소득이 4천8백만원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을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와 임대면적에 따라 하한선을 정했다. 예컨대 서울에서 개별공시지가가 ㎡당 1천만원 이상인 강남.명동 등의 지역에서는 임대 면적이 66㎡(약 20평)만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된다.

업종별 기준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6대 광역시만 적용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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