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등 20마리 포획…고래잡이 선장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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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12일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등 고래 20마리를 잡은 혐의(수산자원보호법 위반)로 울산 장생포 선적 금강2호(3t)선장 朴영철(36.남구 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고래고기 유통업자 權모(55)씨와 선원 2명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朴씨 등은 이달 초 시속 17노트로 달릴 수 있는 배를 이용,울산시 동구 일산동 울기등대 동쪽 5~7마일 해상에서 길이 5m 정도의 밍크고래 2마리와 돌고래 18마리 등을 잡은 혐의다.

權씨는 朴씨로부터 밍크고래와 돌고래를 4백만원과 40만원에 사들인 뒤 부산.울산 등지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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