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세부담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하반기 중 선보일 금융지주회사에는 '연결납세제도' 가 적용돼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연결납세제도란 지주회사 산하에 있는 자회사들의 연간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예컨대 갑.을 두 은행이 올해 각각 1백억원의 이익과 손실을 냈다면 두 은행의 이익은 상쇄돼 지주회사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방식이다.

현행 세법으로는 이익을 낸 은행은 당연히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기업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은행지주회사를 아예 설립할 수 없으며, 특히 재벌그룹이 은행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그룹 내 일반 기업체를 사전에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은행 또는 금융전업기업이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은행지주회사를 만드는 경우에도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정부기관을 제외한 동일인의 지주회사 지분한도는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1백% 이내로 제한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안을 만들어 오는 15일 공청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이 법안(특별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금융연구원의 '금융지주회사법'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등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등록세.양도세.배당과세를 감면하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은행 또는 금융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전업기업이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만 지주회사에 대한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4~10%로 완화할 방침이다.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않는 비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동일인지분 한도는 없으며, 모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최고 1백%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은행법상의 지분소유 제한이 내국인은 4%, 외국인은 10%로 돼 있어 금융지주회사 설립 때 역차별이 발생할 것을 감안, 이같은 지분율 차이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공청회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재정경제부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 모든 인허가 관련 절차를 일괄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임봉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