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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 요금 카드도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오는 8월부터 모범택시와 6인승 이상 밴형 택시, 배기량 3천cc 이상의 고급 택시는 영수증 발급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고급 택시가 선보인다.

건설교통부는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을 다음달 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카니발.트라제 등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로 된 '밴형 택시' 가 8월부터 등장하며 내년부터는 승차 정원 6인 이상 승용차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과 회사의 업무용으로 활용될 고급 택시는 배기량 3천cc 이상으로 디지털 호출기와 위치정보시스템,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갖추게 된다.

이들 모범.밴.고급 택시는 승객들이 신용카드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요금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전화로 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신규 및 증차하는 택시에 호출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2001년까지 호출 택시 비율을 현재 15%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한편 마약이나 성폭력 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형 집행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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