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허용 이후 첫 단체교섭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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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교원노조 허용 이후 첫 번째 단체교섭 체결을 놓고 극한 대립을 보였던 교육부와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9일 56개항의 단체교섭안에 합의했다.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이날 22차 교섭소위원회를 열고 ▶분기별 1회 정책간담회 개최▶초.중.고 교사 보수차이 해소▶사립 과원(過員)교사의 공립특채▶교원의 대학생자녀 학비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섭안에 합의했다.

교육부 문용린(文龍鱗)장관과 이부영(李富榮)전교조.임태룡(林泰龍)한교조위원장은 1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단체교섭안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첨예한 대립을 빚었던 근무시간내 조합원 활동은 노조 전임자가 단체교섭과 관련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교원노조가 요구했던 교원보수 기본급 15.2% 인상은 교육부의 설득으로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선에서 완화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단협내용과는 별도로 분기별로 한차례씩 정책간담회가 열려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교원노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고 평가했다.

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안이 체결되지 못하는 데 항의해 지난달 24일부터 지도부가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지난 8일에는 전국 2천여명의 교사들이 집단휴가를 내고 항의집회를 여는 등 반발해 왔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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