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하면 10만원 드립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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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화장(火葬)하면 장려금 줍니다."

충남 천안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신을 화장하는 유족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대전.충청지역에선 처음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정부의 화장 장려 방침 등에 따라 연내 제도를 시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서용석(徐龍錫.45.성정2동)의원 등 8명은 공동 발의로 지난 5일 개회한 44회 임시회에 '천안시 영모(永慕)장려금 지급 조례안' 을 상정햇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민이 사망, 화장을 할 경우 유가족(사망자의 직계 존비속)에게 10만원을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 시는 연간 2백50여명이 이 조례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徐의원은 "매장을 선호하는 장묘문화로 인해 매년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는 현실이 안타까와 화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말했다.

천안〓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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