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사범 실형 잇따라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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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난 16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 4월 21일 출마 예상자의 홍보기사를 실어주고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잡지사 편집장 조대형(46)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도 지난달 29일 인터넷에 수원 지역에 출마한 후보 2명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金영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컴퓨터 통신망에 총선 출마 예정자인 자민련 朴모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朴애록(39)피고인은 지난달 17일 대구지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던 지역 선관위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마산시 지구당 선거대책위원장 方수한(46)씨도 지난달 10일 창원지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죄질이 중하면 피고인의 지위와 관계없이 엄벌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이라며 "현재까지 이번 총선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하지만 선거사범 재판이 본격화되면 실형선고 사례가 더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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