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에서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지상파 방송광고만 대행하던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것 아니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이었다.
최 위원장은 종편과 보도채널의 위탁판매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YTN·mbn도 보도기능은 있지만 지상파와 유료 케이블 방송은 구분돼야 한다”며 “(지상파와 똑같이 규제하려면) 현재 지방방송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의 미디어렙 지분율에 대해선 “50%는 너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절한 선을 결정해주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광고 판매도 원칙적으로 자유 경쟁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1사·1렙 체제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지분율이 30%만 돼도 방송사가 사실상 미디어렙을 소유한다”며 “방송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송사 지분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