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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버스가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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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5억원을 들여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제주시내 주요 지점을 지나는 ㈜삼영교통의 100번(한라대∼삼양) 노선 시내버스 13대에 설치돼 12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단속한다. 이들 버스는 앞에 적외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장치가 있어 밤낮에 관계없이 촬영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 인식 카메라와 배경 촬영 카메라가 1대씩 설치된다. 단속은 버스 운행시간(오전 6시 30분∼오후 11시 40분)에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먼저 간 버스가 1차 촬영하고 뒤따르는 버스가 2차 촬영해 사진과 차량번호 등 정보를 무선 모뎀으로 무인단속 상황실에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시는 삼영교통 측과 시스템 도입에 대한 업무협의를 마치고, 내년 6월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8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원만 피해 계속 주차하는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가 많은 데다,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지점이 운전자들에게 알려져 단속 효과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26번, 502번 등 다른 노선의 시내버스에도 카메라 장비를 설치, 단속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자치경찰대의 형청도 교통생활안전팀장은 “버스탑재형 무인단속 시스템은 대전에서 성공을 거뒀고, 정착되면 단속 인력을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재배치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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