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택담보 대출상품 첫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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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이자만 내다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고, 여윳돈이 생기면 언제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 일부만 상환해 나갈 수 있는 서구식 '모기지론(주택담보 대출상품)' 이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은 1일부터 최장 30년 안에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장기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시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3년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정기적으로 변제돼야 한다' 는 은행법 조항 때문에 원리금 상환방식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지난 4월 말 이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은행권이 새로운 개념의 대출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된 것.

국민.외환 외에도 조흥.제일은행이 6월 중, 신한.주택은행이 7월 중 이같은 맞춤형 장기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어서 주택자금을 구하려는 고객들로선 선택의 폭이 한층 커지게 됐다.

◇ 상환방법이 자유롭다〓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때 대개 만기가 3년 이내로 제한돼 매년 연장하는 불편을 겪었을 뿐더러 원리금도 매년 또는 매월 일정액을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해 부담이 컸다.

이번에 국민은행이 내놓은 '뉴 모기지론' 의 경우 ▶10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안▶5년까지 이자만 내다가 이후 1개월~1년 단위로 본인이 원하는 주기를 정해 원금을 나눠 갚는 방안▶최장 10년간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받아 놓은 뒤 필요할 때마다 찾아쓰는 방안 중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환은행 역시 최장 30년간의 만기 내에서 ▶만기 일시상환▶매년 1회 이상 균등 분할 상환▶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대출금의 절반은 매년 1회 균등 분할 상환하다가 나머지 절반은 만기 일시 상환 등 다양한 상환방식을 고를 수 있게 했다.

또한 두 은행 모두 여윳돈이 생기면 수수료 부담없이 수시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편리하다.

◇ 부대조건 및 금리를 꼼꼼히 비교하자〓조만간 장기 주택담보 대출상품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은행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부대서비스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잘 따져보고 골라야 한다.

금리도 은행에 따라, 고객의 조건에 따라 꽤 차이가 나므로 어느 은행에서 받는 게 유리한지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게 필수다.

또 이번에 나오는 대출상품이 여러모로 조건이 좋기 때문에 기존에 고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린 사람이라면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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