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조, 31일부터 "파업 동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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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민주노총이 병원노조와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31일부터 파업을 강행키로 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병원.경희의료원.이대 목동병원.보훈병원 등 산하 50개 노조의 1만4천여 조합원들이 31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고 밝혔다.

노조측은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 등 일부 인력은 근무한다" 고 밝혔으나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부터 ▶적정 인력 확보▶비정규직 및 연봉제 도입 저지▶경영 참여 및 의료 민주화▶주 5일 근무▶임금 15.2% 인상 등 5개 안을 제시하며 사용자측과 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돼 지난 15일 쟁의조정 신청을 냈었다.

민주노총은 또 한국중공업.쌍용자동차.대림자동차 등 금속연맹 산하 노조와 축협중앙회 노조 및 일부 제조업체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한 곳은 1백85개 노조 13만7천8백90명으로 집계돼 총파업에는 최소 1백50개 노조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한국통신.서울지하철공사 등이 총파업에 불참해 파업의 규모와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파업이 예고됐던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노조설립과 관련, 노동부는 31일 오전 중 설립인가를 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1백20개 노조 4만5천명 내외가 파업에 참가할 것이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잔업 거부나 집회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파업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사업장 노조와 막후 대화를 통해 설득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병원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일 경우 법에 따라 대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필수 공익사업장인 서울대병원의 노사분규를 29일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나머지 병원들도 30일 중재에 넘겨졌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신동재.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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