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장 이 문제] 구미시 선산읍 원각사옆 아파트 공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공사 시작부터 논란을 일으켜온 사찰 옆 고층아파트 건립이 입주를 앞둔 막바지까지 말썽을 빚고 있다.

구미시 선산읍 원각사(圓覺寺.지방문화재 372호)측은 오랫동안 사찰측이 사용해온 주변 땅을 구미시가 아무런 협의없이 아파트 부지에 편입시킨 것은 전통사찰 보호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각사 주지 대혜(大惠)스님은 25일 "시가 주택공사측에 허가한 아파트 부지와 사찰 사이 구거(개울 부지)의 사용권과 관련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29일부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임원단 회의에서 결정했다" 고 밝혔다.

문제의 땅은 사찰측과 아파트단지 사이의 폭 3~8m 길이 80m 정도의 5백여평. 원각사측은 1931년 창건 당시부터 국유지인 이곳을 진입로 등으로 종교행사 등에 사용해왔다. 또 이곳이 사찰 뒤편 야산과 이어져 주민들의 등산로로도 이용돼 왔다.

주공측은 97년 원각사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 12~15층짜리 4개동의 아파트(3백62가구)를 짓기 시작했다.

입주 예정일은 다음달 17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주공측이 지난 3월말 마무리공사를 시작하면서 이곳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구거가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자 사찰측은 출입로가 협소해 각종 종교행사에 어려움이 생겨난 것. 대혜 스님은 "70년간 종교행사를 위해 사용해온 구거를 아무런 상의없이 택지에 편입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구거는 전처럼 보존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구거는 사찰 밖의 땅으로 아파트 부지 편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당초 계획보다 편입되는 구거를 줄여 사찰측이 사용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원각사측은 사찰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짓느라 사찰이 균열 등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 대구지법 김천지청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그동안 주공측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안장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