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 …” X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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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라이나생명이 케이블 TV를 통해 내보낸 보험 광고의 한 대목이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다. 앞으로 이렇게 과장된 표현이 들어간 보험 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생명보험협회는 13일 보험 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과장된 표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사용을 금지시켰다. 우선 객관적인 설명이나 비교 자료 없이 ‘최고’ ‘최대’ ‘고액 보장’ 같은 표현을 쓸 수 없다. ‘무려’ ‘통 크게’ ‘획기적인’ 같은 꾸밈 말도 근거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설명이나 영상·효과음도 금지된다. 교통사고 장면이나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 천둥소리, 급제동하는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 등이 대상이다. 매월 내거나 한꺼번에 내는 보험료를 ‘하루 얼마’ 식으로 고쳐서 보험료 부담이 적은 것처럼 전달하거나, 매월 받는 연금을 모두 합산해 총액으로 제시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의무적으로 광고에 담아야 할 사항은 강화된다. 음성으로 보장 내용을 설명할 때는 지급 제한 사유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절반 이상 넣어야 한다. 자막에 이런 내용을 담을 때는 글자 크기를 보험 혜택과 동일한 크기로 해야 한다. 보험료 예시는 남녀별 30, 40, 50세를 기준으로 하고 대표 연령은 40세에 맞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정 위반을 할 경우의 제제도 강화했다. 광고 제재금은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홈쇼핑으로 보험을 팔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5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지금은 최대 3000만원이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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