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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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 하반기부터 주차장과 연구시설.휴게소 등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되지 않으면 그린벨트 안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지자체가 이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할 시설은 이밖에 ▶체육시설▶미술관▶박물관▶문화예술회관▶재활용 자원 집하시설▶공동묘지 등이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과 송유설비,가스.전기공급시설, 철도역사도 포함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지침안' 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부산.울산.인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오는 7월 이후부터 이런 내용의 지침안을 기초로 각기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 건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해야한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연구소.공공기관.에너지 부문의 민간사업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계획 지침안은 또 5천㎡ 이상의 건물과 2만㎡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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