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총장 배임혐의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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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구지검 조사부는 21일 대학교 총장의 아버지를 학교 직제에도 없는 명예총장으로 추대해 1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배임)로 계명대 신일희(申一熙)총장과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김상렬(金相烈)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申총장 등은 1993년부터 학교 정관이나 직제규정에도 없는 명예총장직에 총장의 아버지(90)를 임명해 6년여 동안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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