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토킹 규제법 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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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요즘 일본 경찰은 다른 사람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스토킹 상담이 봇물을 이루고 스토킹과 연루된 살인사건이 꼬리를 물기 때문이다. 올 들어 여고생과 안마시술소 여종업원이, 지난해는 여대생이 스토커에 의해 살해됐다.

여대생의 경우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허사였다. 경찰 상담 건수도 지난해 8천여건에 이르러 전년보다 30%나 늘어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8백여건을 악질행위로 보지만 관련법이 없어 손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악질 스토커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스토커 규제법이 18일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시행일은 11월부터로 미행.교제요구.난폭한 언동 등 8개 행위 중 하나를 되풀이할 때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규제는 두가지. 하나는 피해자의 고소에 의한 친고죄로 형량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다.

다른 하나는 스토커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경고하고, 공안위원회가 스토킹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역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은 다만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의 동기를 연애.호의(好意) 감정과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의 원한으로 제한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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