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비과세 저축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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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집을 사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연간 1백80만원까지 이자로 낸 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닐 경우 교육비 전액을 소득공제받고, 65세 이상의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소외계층은 7월 중 새로 생기는 생계형 비과세저축에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접대비 등이 임원들의 연봉에 반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액 연봉생활자들에 대한 소득공제가 현행 1천2백만원 한도 이상으로 높아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와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세법들을 고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또 고아원.양로원.불우이웃 등을 위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전액 소득공제해 주고, 다른 공익성 기부금을 소득공제해 주는 한도(현재 기부금의 5%)도 10%로 늘린다.

우리사주를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개인연금 저축의 소득공제 한도(현재 연간 72만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5%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의 예비창업 벤처기업도 법인설립 등기 때 등록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이들 석유류와 휘발유의 가격차를 선진국 수준(석유류 값이 휘발유의 70~80%)까지 좁혀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했던 임시 투자세액 공제와 중고 설비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조세감면 제도는 대폭 폐지할 방침이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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