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용불량자 제재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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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오는 9월부터 신용불량자에 대한 획일적인 금융거래 제한이 폐지되고 금융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한 금융기관에 1천5백만원 이상 대출금을 3개월 이상(1천5백만원 이하는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권 공동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대출.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일절 할 수 없지만 앞으론 금융기관별로 개별적인 신용평가에 따라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안)' 을 마련, 전 금융업계의 업종별 대표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의 결의를 거친 뒤 전산준비가 끝나는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기획팀장은 "새 관리규약에 따르면 신용상태가 나쁜 기업이나 개인도 신용평가 기준이 덜 엄격한 기관에서 좀더 많은 금리를 물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면서 "획일적인 금융거래 제한으로 회생 가능한 기업.개인까지 재기하지 못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새 규약은 지금까지 신용불량자의 대출금 규모 및 연체기간 등에 따라 주의.황색.적색.금융부실 거래처로 구분하고 일괄 제재를 가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연체발생 후 3개월부터 불량거래 기록만을 공유하되 제재 여부는 금융기관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새 규약은 또 주의(1년).황색(2년).적색거래처(3년) 등의 구분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신용불량 기록 보존기간을 앞으로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뒤 연체금을 상환할 때까지 걸린 기간에 따라 ▶6개월 이내는 1년▶1년 이내는 2년▶1년 초과시는 3년으로 각기 차등화하기로 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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