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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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택 구입 관련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로 끝나는 한시적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이 제도를 1년 연장해 실시하는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제출했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택 구입자의 세 부담이 갑자기 두 배로 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경제 전반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이후 추가 연장할지, 아니면 아예 감면 적용 시한을 삭제해 50% 감면을 계속 유지할지 등은 내년 주택 시장 및 경기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법안은 4대 강 관련 문제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이 상정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률안 공포까지 보름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연내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 주택 구입자의 혼선을 피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도 연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문제가 논의되려면 이미 법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없다. 따라서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2월 중순 이후에나 법 개정이 논의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 11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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