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교습 전면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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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27일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 1980년 7월 30일 이후 금지돼 온 과외가 이날부터 전면 허용된다. 다만 현직 교수나 교사 등은 현행대로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교육부는 과외 전면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액 과외 금지와 개인 과외의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대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과외비가 지역.계층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고액 과외의 정의와 한도를 정하기 쉽지 않고, 대체 입법 전까지 고액 과외와 일반인의 무분별한 개인 과외가 성행할 경우 막을 방도가 없어 상당한 혼란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결정 내용〓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이날 서울지법이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두 건의 위헌 법률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 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 조항은 중.고생 대상 학원의 과외, 교습소의 기술.예능 과외,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과외 등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외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제한은 고액 과외 방지 등 입법 목적과 관련이 없는 과외교습까지 지나치게 금지하고 있다" 며 "이는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 폐해가 큰 과외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며 입법부에 고액 과외와 현직 교사.교수 과외 등 폐단이 큰 교습행위를 규제하도록 권고했다.

따라서 국립.공립.사립학교의 현직 교사와 교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과외가 계속 금지된다.

이 경우도 면직 등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며 1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서울지법은 98년 11월 PC통신에 과외방을 개설해 회원들을 상대로 문답식 과외교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위헌 제청했으며, 서울 소재 음대 교수 5명도 같은 달 음악가 양성을 위한 도제 교육을 가로막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사회적 파장〓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96년 1월 이후 이 법에 따라 징역.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는다. 무죄판결을 받은 후 형사보상법에 따라 수감 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한 벌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 교육부 대책〓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결정이 고액 과외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고액 과외의 개념과 한도를 정하겠다" 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상정키로 했다.

또 학원 설립 때 반드시 등록 절차를 준수토록 하고 적정한 과외비 산정과 징세 등을 위해 일반인의 개인 과외에 대해서도 등록 또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홍준.이상복.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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