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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사건 구상금 청구서 유족 승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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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沈昌燮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강민창(姜玟昌)전 치안본부장 등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 9명을 상대로 낸 2억4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朴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직무를 유기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구상권 행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국가는 1987년 朴군이 사망한 이듬해 朴군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 모두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지난해 9월 姜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85년 김근태(金槿泰)씨 고문사건과 관련해서도 5천8백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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