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비행장 고도제한 대구 남구서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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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구시 남구청이 미군부대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해 미군 측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남구청은 19일 관할 행정구역 내의 미군 비행장(캠프워커 A3비행장)에 대해 "이 비행장은 항공법이 적용되는 민간 항공기 이.착륙장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한 정식 군용 비행장도 아니어서 군용항공기지법의 대상도 아니다" 고 유권 해석했다.

이재용(李在庸)남구청장은 "미군 측이 정한 비행안전구역 내의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주한 미군과 관련된 대표적인 무리한 법적용 사례" 라며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개발제한지역 주민들이 신.증축을 신청하면 법적 하자가 없는한 모두 허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미군측은 1960년대 말 A3비행장 주변 3만9천여평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일방 지정, 국방부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대구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구시는 통보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 대구시 남구 봉덕3동과 대명5동 지역 1백30여가구가 30여년간 건물고도제한에 묶였었다.

조례에 따르면 A3 비행장 활주로를 기준으로 15m 이내에서는 건축이 금지되고 15~60m에서는 단층 건물만, 나머지 구역에서는 12.2~45.2m 이내로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된다.

한편 대구시 남구를 비롯, 서울 용산구.인천 부평구 등 관할 구역안에 미군부대가 있는 지자체들은 최근 '미군부대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협의체' 결성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구측은 지난 2월 중순 전국 16개 지자체에 공동협의체 구성관련 서신을 이들 지자체에 보냈고 이달중 실무자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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