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의원 비방 관련 민주 홈페이지 삭제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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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金健鎰부장판사)는 11일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홈페이지 기사 가처분신청에 대해 "홈페이지 기사가 李의원을 허위 비방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삭제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게재물을 상대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 홈페이지(http://www2.minjoo.or.kr)와 민주당 총선용 홈페이지(http://www.minjoo.or.kr)에 게재된 3건의 기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신청인과 그 가족들을 비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며 "민주당은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게재를 중단하라" 고 밝혔다.

李의원은 지난 6일 "본인이 미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민주당 홈페이지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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