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후원금’ 마은혁 판사에 법원장 구두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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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낸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에게 법원장의 구두 경고가 내려진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대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이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지난 27일 마 판사를 불러 “특정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부적절했다”고 경고했다. 법원장의 구두 경고는 해당 판사에게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조치로 부가적인 제재는 없다. 이에 대해 마 판사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판사는 지난해 국회 로텐더홀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검찰이 민노당 관계자들만 기소한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 취급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지난 5일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하지만 그가 이 판결 전인 10월 30일 전직 민노당 의원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 30만원을 낸 사실이 드러나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마 판사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노 전 의원이 9, 10월 내가 잇따라 가족상을 당했을 때 문상을 와준 데 대한 보답으로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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