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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 1억7000만 주 내달 풀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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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 보호예수 주식 가운데 총 1억7100만 주가 12월 중에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12월 해제되는 의무 보호예수 물량은 유가증권 시장 5개사 1억2400만 주, 코스닥 시장 21개사 4700만 주 등으로 11월 해제 물량 1억4500만 주보다 18%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의무 보호예수는 증시에 신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M&A) 또는 유상증자 시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의무 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 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의무 보호예수 해제 종목은 동아원·동아지질·한미파슨스건축사사무소·아주캐피탈·한창제지 등 5개 종목이다. 코스닥 상장법인 가운데는 셀런에스엔·에스비엠·자연과환경·도이치모터스·폴리비전·디엠씨·진매트릭스·서부트럭터미날·플렉스컴·동방선기·인스프리트·동아회원권그룹·아이컴포넌트·엠게임·지러닝·차바이오앤디오스텍·정상제이엘에스·아이니츠·위노바·비엔디·드래곤플라이 등 21개 종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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