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공개' 또 태풍 경보…법무부, '실효'까지 통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법무부가 30일 중앙선관위의 총선 후보자 전과기록 조회에 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선거판에 '전과 공개 경보' 가 발령됐다. 납세.병역 공개 파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충격파가 정치권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4일을 전후해 후보별 전과조회 내역을 각 시.군.구 선관위에 통보한다. 선관위는 후보별 전과 내역이 절반 이상 도착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될 기록은 형(刑)의 사면.실효와 관계없이 일생동안 '금고 이상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든 전과' 가 포함된다.

해당 후보자들로선 선거에서의 득표와 개인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사기.폭력.성추행 등 파렴치범이나 뇌물수수.부정축재로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더욱 그렇다. 백약이 무효일지 모른다.

각종 연설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최대의 '호재' 로 등장할 것이다.

더구나 개인사업을 한 후보들은 대체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경제관련 전과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상대방이 "깡패" "전과자" "사기꾼" "주먹패" 라고 비난하면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해명할 시간도 없다. 부풀리고 뻥 튀겨서 공격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후보들 중 상당수가 벌써부터 전전긍긍이다.

게다가 시민단체 등도 문제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선 "사면되거나 실효된 전과기록을 공개치 못하게 규정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취지와 상충된다" 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해당 후보들이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파장을 겪고 나면 다음 선거 때부터는 섣불리 후보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자칫 집안이 풍비박산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도 치밀한 조사 후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공천하는 등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할 것이다.

또 선거 때마다 난무했던 흑색선전.유언비어를 상당부분 거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초래했던 측면도 있다" 고 말했다.

최상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